공지사항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사업 신청·접수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11-30 09:05
- 조회 211
① 농촌아이돌봄 ② 찾아가는 돌봄교실 ③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12월 14일까지 신청서(붙임3, 서식 1~5)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 개요
1) 사업명 : 2024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 ① 농촌아이돌봄 ② 찾아가는 돌봄교실 ③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3. 11. 29.(수) ~ 12. 14.(목)까지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사업명 | 농촌아이돌봄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농번기돌봄지원 |
지원내용 | 농촌지역에 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 지원 | 농촌마을에 놀이차량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지원 | 농번기 주말동안 운영하는 아이돌봄방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위탁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 |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비 | (운영비) 최대 13,700천원 (시설비) 최대 152,000천원 |
(운영비) 최대 152,000천원 | (운영비) 최대 26,000천원 (시설비) 최대 20,000천원 |
4)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3, 서식 1~5) 제출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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