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사업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10-27 17:12
- 조회 334
2023년 어르신 소농 직불금 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 10. 26. ~ 23. 11. 17.
○ 대상작목 : 벼, 채소, 특작 등
○ 대 상 자 : 우리지역 65세(1959년 12. 31.이전 출생)이상 고령농업인으로 1㏊이하 실경작 농업인 중 신청일 이전 현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사 업 비 : 500백만원(군비100%)
○ 지급단가 : 500,000원 × 1,000ha = 500백만원
- 1ha당 최대 500,000원(㎡당 최대 50원 이내)
※ 신청면적 및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1,000원 미만 절사
○ 지급조건(1ha이하) : 수도작, 채소, 특작, 밭작물 등
1ha이하 어르신 소농업인 중 지속적으로 경작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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