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10-19 17:12
- 조회 239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등록 기준일 : 2023. 1. 1.이전)
나. 신청기간 : 2023. 10. 23. ~ 11. 17.(26일간)
▶ '23년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농가 신청과 병행해서 접수
다. 지원대상 : '23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간척지, 논 타작물 포함
라. 지원기준 : 농가별 2ha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예산 범위 내)
마. 사 업 비 : 1,616,053천원(도비 40% 646,421, 군비 60% 969,632)
바.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절차>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에서 증빙서류 확인 및 파악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에 제출
- 실경작자가 2023년 벼 재배 후 사망하여 계좌정보를 신청자와 달리하는 경우 경영승계 증빙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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