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10-05 13:36
- 조회 289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10. 5. ~ 11. 23.(50일간)
나. 융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하 농·어업인(법인) 등
다. 대상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2억원 이내) 등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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