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알림
- 농업기술센터
- 2023-06-15 14:58
- 조회 227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육성하고자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팀(☎061-540-35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간 : `23. 6. 7.(수) ~ 6. 30.(금), 18:00까지
다.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라.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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