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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02-07 15:50
  • 조회 247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연중 분배함으로써 영농철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가계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 6.
○ 신청장소 : 주소지 지역농협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체결후 농협에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 (최소 기준면적 3,500㎡)
○ 지원내용 : 출하약정 벼 대금의 60%범위 내에서 고정지급(매월 또는 분기별 분할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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