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05-08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