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
(국세청)[세금 Q&A]Q.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
- 청년센터
- 2021-05-14 17:11
조회 211
A. 올해 3월에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번 5월에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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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해 3월에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번 5월에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