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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금 Q&A]Q. 연말정산할 때 누락한 서류가 있는데, 5월에 신고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작성
청년센터
2021-05-08 11:21

조회 227

A. 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돼요!

 *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