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
(국세청)[세금 Q&A]Q. 연말정산할 때 누락한 서류가 있는데, 5월에 신고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 작성
- 청년센터
- 2021-05-08 11:21
조회 227
A. 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돼요!
*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조회 227
A. 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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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