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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안내

작성
청년센터
2023-10-20 16:59

조회 104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등록 기준일 : 2023. 1. 1.이전)
신청기간 : 2023. 10. 23. ~ 11. 17.(26일간)
   -'23년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농가 신청과 병행해서 접수
지원대상 : '23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간척지, 논 타작물 포함
지원기준 : 농가별 2ha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예산 범위 내)
사 업 비 : 1,616,053천원(도비 646,421 40%, 군비 969,632 60%)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절차>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에서 증빙서류 확인 및 파악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에 제출
- 실경작자가 2023년 벼 재배 후 사망하여 계좌정보를 신청자와 달리하는 경우 경영승계 증빙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