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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
청년센터
2023-06-07 18:37

조회 8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를 위해 전업, 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매매(임대)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2023. 1. ~ 2023. 12.(매년 신청,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2. 사업비: 7,200천원(도비 25%, 군비 75%) / 6개소(3ha)
  * 추가모집 5개소(2.5ha)
3. 지원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4. 지원대상: 청년농업인과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1996. 1. 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 가능
5. 지원한도: 1인당 1,200천원 지원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 최대 0.5ha 제한
6. 신청기간: 2023. 6. 12. ~ 6. 30.
7.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540-6132) 방문 접수
8. 신청서류: 영농계획서(청년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서류(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