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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질병 발생 시 행동요령

  • 안전문화운동 관리자
  • 2023-11-27 17:31
  • 조회 24
            
            

가축질병 발생시

구제역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잇몸·발굽·유(두) 등에서 수포(물집)가 생기며, 수포가 파열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 폐사율은 낮으나,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룩거리며, 유(방)염이 발생되고, 산유량이 50%이상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돼지
  • 감염 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되며,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 새(끼) 돼지는 50% 정도 폐사하며, 때로는 어미 돼지가 죽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인 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
  •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됩니다.
오리
  •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농장 및 축사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갑자기 가축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축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축주·관리자·가족), 가축·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축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위험·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만일, 관내 모든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축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