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 안내
- 안전문화운동 관리자
- 2023-09-15 18:46
- 조회 170
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진도군 선적 소유자)- 진도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 진도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진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참여자로 제한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지급기준
- 인건비 및 유류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기준)
-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 신청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1부
* 해양경찰서장(소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 必
- 선박의 제원과 소유자 증명 서류 1부
- 선박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