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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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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3 17:15

제목 펜션에 대하여
작성자
유승용
조회
495

2021. 11. 18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14-4 진도지중해펜션을 (12월24일25일)2박으로예약하고 박료급 640,000원중에 계약금 320,000월을 영업주 통장으로 입금하고
여행준비를 하였으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여 2021.12.10일 부득이 펜션예약을 취소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숙박 14일전에 취소해도 10%의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면 계약금액의 10%로 아닌 사용금액640,000원의 10%를 제외 하고 2021.12.10 256,000원을 업주가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진도군청에 환불규정에 대한 민원을 관광과에 전화로 하였으나 당담자가
없다고 만하여 행정지원과 행정팀을 통하여 환불규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여직 안하시네요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1. 펜션환불규정에 대한 답변과
2. 예약14일전에 예약을취소 해도 10%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여부
3. 수수료를 부득이 내야한다면 사용금액인지 예약금액지 여부
4.수수료 10%를 받았으면 부가세 신고는 한는지 여부
5. 펜션이면 민박인지 숙박업소인지 여부

상태 답변완료 / 행정과양준(061-540-3233)2021-12-22 10:59:34.0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숙박 관련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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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대하여 | 상세 | 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 진도군 열린군수실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mayor/sub.cs?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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