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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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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3 14:48 (수정일: 2022-10-23 18:04)

제목 주택가인근에 대기중 염산생산공장이라니요!??
작성자
박은애
조회
492

저는 현재는 타지에 거주하고있지만 1년에 몇번씩 내려가며 고향마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도군 고군면 자원순환센터??라고
대기중염산생산공장이 들어선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지역수장인 진도군수소통방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른 이유 모두 제쳐두고
많은 주민들 버젓이 거주하고있는 주택가 근처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시골에 널린 빈땅들과 산속과 바다 등을 찾아서 세울일이지 폐비닐 플라스틱 소각에 환경영향이 없다구요?? 염산 등 유해물질이 대기중에 떠다니지 않는다는 증거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이지역 거주 주민들 동의받았습니까??
회사와 어떤 커미션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절차로 버젓이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 없이 그들만의 준공식이라뇨!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언론등 여러가지 경로로 공론화시킬것이고
진도군수님께서도 절차상하자가 없었는지 원점에서 샅샅이 다시 검토하시고 책임감있는 답변바랍니다!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박상율(061-540-3233)2022-11-01 10:25:55.0
내용 진도군을 생각하는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고군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1966년 조성한 농공단지로서 유치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C코드)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도수지(2022. 4. 25. '(주)에이치씨알'로 변경)는 2009. 7. 14. 고군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해오다 2021. 9. 7. 폐기물처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2021. 9. 8. 건축허가를 받고 2022. 6. 20. 착공 신고 후 공장과 제조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폐기물 운반업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은 입주가 가능(폐기물 처분업은 입주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염화수소의 배출농도는 0.047ppm(배출허용 기준: 4ppm)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추후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대기 및 환경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팀(540-3837)과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540-36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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