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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목적

  •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화학성분 검정 및 적정한 시비처방을 통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토양검정 신청 절차

  • 검정하고자 하는 필지 토양을 채취하여 위생봉투 또는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전화540-6159)에 가져온다.
  • 토양검정실 직원에게 검정을 접수한다.
  • 의회한 날로부터 1~2주일 이내 분석결과인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우편 발송하여 통보한다. (조도면 -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접수 의뢰)

토양시료채취 요령

  • 채취하고자 하는 지점의 흙 위에 있는 낙엽 및 이물질 등을 살짝 걷어낸다. (이물질이 없을 경우 걷어내지 않아도 됨.)
  • 모종삽 또는 삽으로 깊이 15㎝(과수 20㎝)의 흙을 5곳 이상의 지점에서 채취한다.
  • 토양시료를 건조시킬 경우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 깨끗한 시료 또는 비닐봉투에 500g - 1kg정도 담는다.
  • 시료봉투에 메직펜으로 경작자 주소, 성명, 지번, 연락처 및 전화번호, 작물명 등을 기재한다. (과수일 경우 수량도 함께 기재한다)

토양 및 식물체, 농업용수 분석항목

  • 토양(10항목) : 염농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칼륨,칼슘,마그네슘), 유효규산, 석회요구량, 점토함량
  • 식물체 : 질소
  • 농업용수(5항목) : pH, 염농도, 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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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5-2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