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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작성일: 2022-09-27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건축물, 20차)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739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공고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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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1-09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