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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12-06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