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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10-20

제목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문화예술체육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752호

진도군 공고 제    호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진도군 관내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민속전수관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근거 마련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
 ? 전수관의 기능
 ? 전수관의 운영 및 관리 등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나. 전  화 : 061-540-3078, FAX 061-540-3099
    다. E-mail : skyaltair222@korea.kr.
 ? 의견 제출 방법 
    가. 서면?전화?FAX?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1.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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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