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작성일: 2011-07-01
1. 조 례 명 :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존속기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등)한 조례 미비점 개선으로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진도군 농산물 유통위원회”를 “진도군 농산물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기타 진도군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로 변경(안 제8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4. 입법예고기간 : 2011. 7. 11 ˜ 2011. 7. 30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