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작성일: 2011-05-09
1. 진도군 진도개 메디컬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조례안』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 사 항 =====
가.조 례 명 :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조례
나.예고기간 : 2011. 5. 9 ~ 2011. 5. 16(8일간)
다.예고방법 : 군보, 진도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 임: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