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작성일: 2011-03-28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 봉사정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
제공을 위한 유스호스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 조례안 참조"
4. 예고기간 : 2011. 2. 29 - 4. 19 (22일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별첨 참조"
나. 의견제출 및 문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주민복지과(우편 539-820)
- 전화 061-540-3342, 팩스 061-540-3582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