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월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06-10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2.「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