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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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07
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5월 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