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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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2-20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2. 이에 따라 우리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하니,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