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1-25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2024년 지방세 공정과세 점검 결과(취득세 과세예고)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지방세 공저과세 점검 결과(취세세 과세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