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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0
지방세를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보험금)을 압류하고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채권(보험금) 압류 통지서 나.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