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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0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보험금)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976호

지방세를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보험금)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채권(보험금) 압류 통지서
  나.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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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