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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0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최고 공고 협조 요청
출처
의신면
공고번호
진도군 의신면 고시 제2024-1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에 관한 최고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신정길 (이*철 외 5인)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다. 공고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05.(목) / 15일간
 라.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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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