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1-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에 관한 최고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신정길 (이*철 외 5인)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다. 공고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05.(목) / 15일간
라.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