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0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나.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