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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0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974호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나.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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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