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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0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매물건 : 차량1대 나.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