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11-18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출처
군내면
공고번호
진도군 군내면 고시 제2024-1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조○석 외2명
3.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2.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군내면 게시판 공고
5. 이의신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