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11-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충당사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