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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18

제목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숙박업,세탁업,목욕업) 결과 공표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958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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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