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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부과 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