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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06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