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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06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출처
경제에너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940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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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