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1-0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2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