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0-31
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 공고대상 : 피*수 등 2명
○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6.(7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