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0-29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내용
(적용대상)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
(적용시기) ‘24.10.29일 ˜ 11.30일
(주요내용)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