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금
작성일: 2023-11-21
진도군 고시 제2023-127호(2023.9.21.)로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군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국립해양안전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