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작성일: 2023-07-2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7. 27. ~ 2023. 8. 4.(8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