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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6-09

제목 2023년 마을복지회관 보수 지원사업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519호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마을복지회관 보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진도군에 소재한 마을복지회관 중 보수공사 등에 해당 되는 건축물
○ 신청기간: 2023. 6. 9.(금) ~ 2023. 6. 26.(월) 
○ 지원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예산액(사업비) 1억원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마을에 한하여 마을당 최고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계획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 필요 및『지방계약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진도군에서 선정하게 됨.(자부담 50%이상일 경우에는 제외)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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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