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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6-01

제목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3-6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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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