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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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6-0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