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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0-06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2-90호

진도 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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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