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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3-3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도군 조례」을 일괄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