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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0-13

제목 진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738호

「진도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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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