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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9-0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29호 「진도금골산 오층석탑」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