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일
작성일: 2016-08-3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5회계연도 우리군 지방재정운용 현황에 대하여,
군보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통공시
-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및 지방채 현황
?*채권관리 현황 및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지방재정 분석?진단의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 밖의 재정운용 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우리군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주민 관심사업 등
붙 임 : 2016년 지방재정공시 자료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