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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8-23

제목 공장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경제활력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310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 규정에 의거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1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이사 등)「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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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