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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8-17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8월 18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