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16-08-09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취소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9. ~ 8. 23.(15일간)
2. 공고내용
가. 대상마을(2개소) : 해창마을 / 인천마을
나.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진도읍 해창길 94-11 / 진도군 지산면 인지인천2길 16
다. 지정일자 : 2011. 5. 24. / 2011. 10. 28.
다. 취소일자 : 2016. 8. 9.
라. 취소사유 : 농촌체험마을사업자의 원에 의함